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두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일정기간 근무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건 위로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까지 불안한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실업급여 대상과 조건을 알아볼까요?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 종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 같아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는데요.
*구직급여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해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본인이 자발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직장을 잃기전 일했던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 180일 이상이 되어야 조건에 충족한다고 합니다.
*취업촉진 수당 :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원하 제도입니다.
수당을 받는 도중에 재취업을 하면 제공하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제공하는 '직업능력 개발수당'이 있습니다.
주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근무일 또는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는 날로 계산을 하는데 월~금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 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을 꽉 채워 일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남아있는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인지 궁금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직접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먼저,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사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상황이 인전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토스'에서 제공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담번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