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쓰는 **‘각하(閣下)’**와 법에서 사용하는 **‘각하(卻下)’**는 단어만 같을 뿐,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아래에서 두 의미를 명확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을 부를 때의 ‘각하(閣下)’ 의미일상 언어나 외교적 표현에서 사용되는 **‘각하’**는매우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부르는 극존칭입니다.주로 대통령을 부를 때 사용하며,예전에는 장관 등 고위 관료에게도 사용되었지만현재는 사실상 ‘대통령 호칭’으로 굳어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말하면,**“지위가 매우 높은 분을 예의를 다해 부르는 최상위 호칭”**입니다.✅ 2. 법률에서의 ‘각하(却下)’ 의미법에서 말하는 **‘각하’**는 위의 존칭과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법률적으로 각하란,소송이나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