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쓰는 **‘각하(閣下)’**와 법에서 사용하는 **‘각하(卻下)’**는 단어만 같을 뿐,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의미를 명확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 1. 대통령을 부를 때의 ‘각하(閣下)’ 의미
일상 언어나 외교적 표현에서 사용되는 **‘각하’**는
매우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부르는 극존칭입니다.
주로 대통령을 부를 때 사용하며,
예전에는 장관 등 고위 관료에게도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대통령 호칭’으로 굳어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위가 매우 높은 분을 예의를 다해 부르는 최상위 호칭”**입니다.
✅ 2. 법률에서의 ‘각하(却下)’ 의미
법에서 말하는 **‘각하’**는 위의 존칭과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실질적인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보지 않고,
“형식이 잘못돼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했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거나,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두 ‘각하’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 대통령 호칭의 각하(閣下)
→ 지위가 높은 인물을 높여 부르는 극존칭
→ 예우·존칭의 의미
• 법률 용어의 각하(却下)
→ 절차가 틀려서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 결정
→ 형식 요건 미비에 대한 판단
한 줄 정리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높여 부르는 말’, 다른 하나는 ‘받아주지 않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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