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궁금하셨죠? 아래에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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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대신 현금영수증·카드 영수증 발행 가능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깁니다
2. 발행 대상 시기
•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에 해당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3. 발행 방법
•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 발행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등이 필요해요 
4.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이사업자끼리의 거래일 경우엔 0.5% 한도로 공제됩니다.
5. 주의사항
• 신규 간이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소매업, 음식점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요약 정리

왜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 간이과세자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도 없습니다.
• 부가세 신고도 간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버리면 오히려 과세자료가 꼬일 수 있어요.
😅 그런데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①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대응 가능
•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상대방도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아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카드 단말기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선택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OK
②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대체
•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의 매출전표도 세법상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 간단 대응 예시
“저는 간이사업자로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가 아니라 발급이 어렵습니다. 대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으로 처리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업체도 납득합니다.
TIP: 상대방이 꼭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엔?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에게 재하도급 요청하거나
• 샘 본인이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단, 의무등록 절차 필요)
✅ 결론부터:
**일반 소비자(개인)**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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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나요?

🔧 발급 방법 (가게 입장에서)

• 발급 방식은 카드단말기, POS,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발급해주는 업주나 받는 고객도 잘 아시고 하면 간단하답니다^^